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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모녀가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 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故 황모(38년생)씨와 딸 김모(56)씨의 재심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북한 간첩과 만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우월성 선전 및 교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평생 억울함을 품고 살아야 했던 김씨는 2011년 어머니 황씨가 72세로 숨지자 2013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시된 압수품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 이유와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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