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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앞서 TV 토론회,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송기헌 국회의원이 2일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의원은 "당시 의사와의 통화기록 등을 봤을때 의뢰인의 무죄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합의를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송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의뢰인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권유를 하고 사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의원의 주장하고 있는 이유로 사임하지 않았고 당선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를 페이스북에까지 게재했다며 그를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송 의원은 변호인은 또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당시 홍보담당자가 한 것으로 송 후보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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