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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명길)는 2일 오전 6시쯤 음주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 B씨(60)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속초해경은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 중 이날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A호(4톤급, 정치망어선) 선장 B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로 확인했다.
B씨는 전날 지인들과 함께 음주 후 이날 오전 4시35분쯤 속초시 설악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양사고와 직결되는 음주운항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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