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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 내 인재개발원에 대한 35억원의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
용인시는 4일 “서울고법 행정8부(김필곤 부장판사)가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주목해 ‘회사 임직원만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육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을 들어 현대자동차의 주장을 수용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 4월 용인시 기흥구에 연수시설을 지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후 지방세 특례법에 의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2014년 7월 현대자동차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내직원을 위한 교육시설로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했고 현대자동차는 이에 반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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