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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 소유였던 1조3000억원 가량의 수도권매립지 땅이 인천시로 넘어왔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서울시 소유였던 여의도 면적(290만㎡) 2.8배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땅(661만6172㎡)이 인천시로 넘어왔다.
이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전체 1685만3684㎡의 40여%로 이중 환경부 소유는 135만6392㎡, 서울시 소유는 525만9780㎡다.
용도별로 보면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이 195만5219㎡, 2018년 매립이 끝나는 제2매립장은 381만1753㎡,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타부지는 84만7311㎡다.
인천시는 이달 인천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 받고 측량을 거쳐 재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땅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왔다고 해서 당장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립장의 경우 10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땅 이관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조건으로 지난해 1월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가 약속한 ‘선제적 조치’의 후속 절차다.
당시 4자협의체는 이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50%)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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