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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친아버지 살해 남매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 2016.1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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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버이날 친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43)와 누나(47)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 남매에게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의 범행에 앞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모자와 마스크로 신분을 가리기도 했다"며 "특히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리는 등 처참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또 사체를 숨기기 위해 고무 대야에 시신을 놓고 락스 등으로 뿌리기도 했다"면서 "그렇지만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씨의 변호인은 "아버지와 독일로 가자고 이야기 하던 중 아버지에게 저항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의 누나 측 변호인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국민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아 자신의 억울한 점을 밝히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며 "누나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문씨 남매는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4층 아버지(78)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공구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이들 남매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동생인 문씨의 단독범행이었다면서 아버지와 말을 하던 중 아버지가 먼저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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