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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엘시티 비리 수사팀(팀장 임관혁 부장검사)은 8일 엘시티 분양 과정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주택법 위반)로 분양대행사 대표 A씨(50)를 구속했다.
부산지법 장성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가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분양률이나 프리미엄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공개수배 된 이영복(66)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서울의 한 유흥주점 직원 J씨(40)를 지난 7일 구속했다.
엘시티 사업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6만5934㎡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해 85~101층 높이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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