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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막는다

기사입력 2016.11.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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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정 수급 근절 추진단 운영, 이달까지 집중 신고기간

충북 옥천군이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민․관 합동 근절 추진단을 구성,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건전한 복지재정 운영에 나섰다.

또 이달 말까지를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해 맞춤형 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소득 및 재산의 증가, 취업, 가구원 변동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각 해당 기관에 신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복지급여 부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발굴반, 환수반, 관리반, 콜센터운영반 등 4개의 반으로 구성된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민․관 합동 근절 추진단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발굴반은 부적정 수급 예방 및 발굴, 홍보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각 읍․면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부적정수급 모니터단을 구성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신고, 장기 미거주, 사망 미신고 등 지역 내 의심사례를 집중 관찰한다.

환수반은 환수수급 대상자 관리, 민원 대응, 애로건의 사항 접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환수금 분할납부, 급여 상계처리, 가구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등으로 부정 수급된 복지급여를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 관리반은 부적정 수급 확인 조사와 교차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사전방지 역할을 수행하며 콜센터 운영반은 각 읍․면 부적정 수급 모니터단의 신고를 접수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지원했던 복지급여를 환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해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복지급여 대상자들은 본인의 인적, 물적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련 규정상 부정수급 환수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나 사실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주민에게는 사례관리, 그 밖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치겠다고 전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관련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730-334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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