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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들에게 14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유모씨(46)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유씨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법인 자금을 본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쓰면서 법인 소속 근로자 7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처로부터 대금 22억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돈을 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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