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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낚시어선 P호(9.77톤, 제주선적, 승선원 22명) 선장 고모씨(6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7시7분쯤 혈중알콜농도 0.116%의 상태로 낚시승객 20명을 태우고 함덕포구 앞 해상에서 제주항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 제41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조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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