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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측량성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7454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적삼각점 15점, 지적삼각보조점 79점, 지적도근점 7360점으로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망실 또는 훼손여부를 일제히 조사했다.
시는 기준점 조사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474점은 재설치하거나 폐기해 정확한 측량성과로 측량오류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계측량과 확정측량에 활용하고 등록전환, 토지분할의 등의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인도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시행으로 망실·훼손돼 정확한 지적측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를 통해 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처 : 공주시 토지과 지적관리팀(☏041-840-8468) / 오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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