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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독려

기사입력 2016.1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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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보고회 개최로 징수실적 점검, 체납액 원인분석-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17일 유병덕 부시장 주재로 16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사유와 문제점을 보고하고, 읍면동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이월체납액 최소화 방안과 징수우수사례 및 정보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기법에 대해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은 부과액 1061억원, 징수액 993억원으로 현재 93.6%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독려기간으로 설정, 연간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55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부동산 등의 신속한 재산 압류와 공매을 추진하고, 시와 읍·면·동 직원 합동으로 매월 말 징수콜 Day를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처 : 세무과 징수팀(☏041-840-8350) / 배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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