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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김장철을 맞아 12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판매 업소 위생에 대한 지도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 대상은 김치류와 젓갈류, 양념류, 축산물 등을 판매, 취급하는 백화점과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대규모 음식점 등 총 163개 업소다.
구는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조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 위생 관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이 의심되는 품목은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값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냉동‧냉장 식품을 상온 보관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 구민이 먹는 김장 김치에 대해 식중독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허위 표시 행위를 방지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를 원천 봉쇄하고자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안전사고 및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또는 보건위생과(02-2147-3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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