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 뉴스 | 충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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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6.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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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17일 체포한 김모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은 과장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2003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러나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진범이라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김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간접적인 증거들에 비춰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당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9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앞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최모씨(32)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9년7개월 간 복역하고 2010년 8월 특사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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