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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우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4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로부터 우두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두지역주택조합(쌍용예가)아파트 건설사업은 절대 허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각종 유언비어를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신축예정부지에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가 계획돼 있어 불가하다는 사유에 대해선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22년이 경과돼 법적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시는 관련법 적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했다.
또 사업부지의 용도가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밀도 중층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관계부서 공무원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을 반대로 해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현재 다섯 번째 조합설립인가를 시에 신청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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