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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국제공항 철조망 담장을 넘어 밀입국을 한 중국인 왕모(34)씨와 이를 도운 중국인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10월18일 오후 10시21분쯤 중국 하얼빈에서 춘추항공을 이용해 제주공항에 내려 서쪽 관제탑 인근 담을 넘어 밀입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입국승객 명단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을 인지해 수색 작업 끝에 이튿날 오후 1시25분쯤 제주시 오라동 한 가정집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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