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 특가법상 횡령·사기로 28일 1차 기소 > 뉴스 | 충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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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회장 특가법상 횡령·사기로 28일 1차 기소

기사입력 2016.1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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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비리 종합백과사전으로 불리는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비리의 ‘키맨’ 이영복 회장(66·구속)이 오는 28일 재판에 넘겨진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57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로 오는 28일 1차적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2일 구속된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과 술, 식사, 골프 등을 한 비용을 계산한 적은 있으나, 돈으로 직접 사업과 관련된 로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현재까지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570억원 중 280억원 상당의 용처를 파악한 것과 관련, 특가법상 횡령·사기로만 1차적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비자금 대부분이 부동산 매입, 차명회사 운영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골프, 유흥비,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지난 23일 부산지검 고위관계자는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특혜 의혹,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단서가 포착될 경우 이 회장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며 "엘시티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진위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의 나머지 비자금 흐름 추적을 위해 자금추적 전문요원을 충원, 전국 은행에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금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차명계좌가 이용돼 은행의 협조가 필요하다.

검찰은 최근 전국 골프장 14곳, 서울 유흥주점 2곳, 부산 유흥주점 1곳, 페이퍼 컴퍼니 대표(전 국정원 간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해 이 회장의 비자금 흐름 추적과 정관계, 법조계 인사의 출입 여부 등을 파악 중에 있다.

검찰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자 압수수색·소환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엘시티 사업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총사업비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최고층·최고급 아파트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오는 2019년까지 101층짜리 고급 아파트와 7성급 레지던스호텔 및 관광호텔 등 상업 시설을 건설하기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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