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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창원시의원은 '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규정'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25일 개회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창원광장 관리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또한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거나 더 나아가 창원광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창원 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헌정유린, 국정농단, 국가권력 사유화 등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며 "지난 19일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창원시청 광장에서 제4차 경남시국대회를 열겠다며 창원 광장 사용 신청을 했지만 창원시는 '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규정'을 근거로 광장사용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광장을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창원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걸맞도록 창원광장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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