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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기 중에 발작을 일으켰어요. 방학 때도 이런 일이 안생긴다는 법은 없잖아요. 정말 심각하고 정상적인 2인 근무체제가 필요합니다”
“방과후교육사들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 방학기간을 버텨내고는 있지만 실제 유치원 현장은 언제 큰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이날 오전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방과후과정교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방과후교육사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금순 방과후과정 교사는 “180일 교육과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는 정교사가 방학 중에는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과정 교사가 혼자서 아이들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공제회 자료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와 다르게 유치원 안전사고 50%가 교실에서 발생한다”며 “배변지도, 급간식 조리, 설거지 등을 1인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강원도교육청은 유아교육전문가인지 의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교사는 수업일수 180일, 교육과정 4시간으로 720시간을 근무하며 방과후교사는 수업일수 180일, 방과후과정 4시간, 방학중 방과후과정 80일에 8시간으로 총 1360시간을 근무한다.
정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연수를 통해 방학을 활용할 수 있다.
노조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 소속 단설·병설유치원은 학기 중엔 오전 정규과정을 정교사가, 오후 방과후과정은 유치원방과후교육사가 담당해 2인이 한 학급을 책임지고 있다.
방학 중에는 정교사가 자율연수 관계로 방과후 교육사가 한 학급(20~30명)을 담당한다.
이에 이 교사는 “방학 중에도 2인 근무체제를 유지해 급식 실도 운영하고 정상화 운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원도교육청이 방과후과정 정상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17년도 1월3일에 총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관계자는 “토론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출장과 업무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웠다”며 “부서간에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급당 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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