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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은 연간 9300억원 상당의 수입을 잃게 됐다.
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대북 경제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안 223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9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한 지 83일 만이다.
종전 대북 제재 6건과 비교했을 때 합의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북한의 숨통을 죄는 '초강력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의안은 북한의 주 수입원인 석탄 수출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대비 38% 수준인 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18달러(약 4720억원) 중 더 낮은 쪽으로 결정된다.
이로써 북한은 연간 7억~8억달러(약 8197억~9368억원) 상당의 수입을 잃게 된다고 한 미국 관료는 AFP통신에 전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추가 핵·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때 필요한 경화(硬貨·국제 환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화폐) 접근성을 극적으로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2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감행에 따라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안 2270호)가 발효됐지만 '민생 목적'만은 예외로 둬 북한이 석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이번 결의안은 이같은 이전 제재의 약점을 보완했다.
북한은 중국에 수출하는 석탄을 주요한 자금줄로 운용해 오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내다 판 석탄량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의안 채택엔 미국과 중국이 지난 23일 맺은 관련 합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제재 이행 감시가 강화됐다. 회원국들은 내년부터 북한으로부터 사 들인 석탄의 양과 가격을 매달 유엔에 보고해야 하며 유엔은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다른 제재 조항도 눈에 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해외에 동상 등을 팔아 수입을 얻을 수 없도록 회원국에 북한 조형물을 구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회원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대북 무역에 관련한 일체의 금융 지원을 금했다.
이전 결의에서 금융 제재는 대량 파괴 무기(WMD) 연관성이라는 부속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결의에서 삭제됐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개인 11명과 단체 10곳이 추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외국 입국은 물론 경유까지도 금지됐으며 북한 국적자의 여행용 수하물도 의무 검색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전 결의에서 의무 조항이 아니었던 북한 선박의 재등록 금지는 이번에 의무화됐다. 북한에 항공기와 선박 제공을 금하는 조항도 민생 목적 예외가 철회됐다.
또한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광물에 은, 동, 아연, 니켈 등이 추가돼 타격이 예상된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의 외교 활동을 축소케 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회원국들이 북한 공관 인력을 줄이게 하고 공관과 공관원의 은행계좌 수를 제한하며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금지케 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제재 이행을 강력 촉구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안보리 대북 결의 최초로 회원국이 제재 조치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시 유엔이 부여한 권리가 정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가 결의안에 포함됐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2006년 10월 14일(1718호) △2009년 6월 12일(1874호) △2013년 1월 22일(2087호·위성발사) △2013년 3월 7일(2094호) △2016년 3월 2일(2270호) 등 총 다섯 차례의 유엔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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