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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사업단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을 하면 25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구조위원들이 무료로 법률자문은 물론 변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1년 처음 시작한 이래 이날까지 40여명이 이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과세납입증명서나 소득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법률구조 가능 여부를 통보해준다.
공소장이 제기돼야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과 달리 공소 이전에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담감과 문턱도 낮췄다.
무료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인천지방변호사회(032-861-217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사업단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토록해 경제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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