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활주로를 활보하면?…공항 매뉴얼을 보니 > 뉴스 | 충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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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활주로를 활보하면?…공항 매뉴얼을 보니

기사입력 2016.12.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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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등 동물이 공항 활주로 인근을 활보할 경우 사살도 가능하다는 공항의 대응 매뉴얼이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에서 동물이 활주로 인근을 활보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는 ‘이동지역안전지침’에 따라 상황을 수습한다.

이 지침에는 ‘생동물을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 생동물이 탈출한 경우 지상조업사는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고, 공항운영자가 생동물을 포획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공항운영자자는 이탈한 생동물을 가능한 생포해야 하지만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치 사항을 생포부터 사살까지 모든 의미를 함축하는 ‘포획’으로 표현해 사실상 사살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지난 12월19일 오후 9시25분 인천공항에서는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타이항공 여객기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애완견 한 마리가 탈출해 사살됐다.

이 사건은 애완견 주인이 가져온 애완견 철장이 허술한 데다 직원의 실수로 잠금장치가 제대로 닫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애완견이 비행기를 탈출해 계류장 등을 활보하자 인천공항공사 측은 비행기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 무장한 야생조수관리팀을 현장에 보내 애완견을 사살했다.

공사 관계자는 “늦은 밤에 사고가 발생해 생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동으로 이날 오후 9시25분께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는 오후 10시23분이 돼서야 이륙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사 측이 항공사의 실수에도 가족과 같은 애완견을 너무 쉽게 사살한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누리꾼들은 “마취제를 쏘면 될 것을 죽여야 했느냐”, “항공사 측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어떻게 사살을 시키느냐”, “개를 잡는 데 몇 분 걸린다고 사살했는지…자기 개라면 그랬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야간에 발생해 생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실제 공항에서 동물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사살까지 이어지는 건 드문 경우로 앞으로도 동물의 생명 보호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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