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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이자보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이 기업지원정책은 북구 관내 기업들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내야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북구에 따르면 올해 지원하는 이자지원 금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 상당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총대출 2억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이자 3%와 2%가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울산경제진흥원에 하면 된다.
다만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대출 이자지원은 기업의 경영자금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이자보전을 받는 북구지역 기업은 29개사, 소상공인은 167개 업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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