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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각종 인가·허가·면허 6만 5376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 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3139건, 부과 세액은 1억 5900만 원(6.7%)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증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과세대상 50종 신설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권선구가 1만8620건, 7억22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았고 영통구(6억8300만원), 팔달구(6억600만원), 장안구(5억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5종으로 구분한다.
종별 세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한편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면허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별을 구분하는데, 10채 이상 1종, 6~9채 2종, 3~5채 3종, 2채 이하는 4종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3종으로 세금이 매겨졌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 카드결제, 스마트청구서 앱, ARS 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는 납부 마감일 전 4일간 설 연휴가 있어 기간을 지나 내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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