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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간다!

기사입력 2017.01.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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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고용노동부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 인턴기간 3개월에 월50만원씩 지원 -

○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2016년 10월 전국 최초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에 이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해 또다시 손을 맞잡았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1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 번 협약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인턴 3개월간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보완하여 상호 연계․협력하게 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2년 근속시 본인, 기업, 정부가 각각 부담하여 1,20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인천시의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실시기업의 신청서류를 받아, 위탁기관인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실시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요건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15세이상 34세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인천소재 5인이상 기업에 취업한 경우이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인천시에서는 약 250여명을 지원대상으로 판단하고 3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시 관계자는 “이 번 유관기관과의 협업 모델이 취업확대와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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