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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3. ∼ 2. 2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실시
◈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등 6개 분야로 구분, 사업당 1,500만원 이내 지원 ◈ 2월 9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부산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6개 분야로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 사업, △취약계층 여성 역량강화, △여성가족정책발전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부산시 소재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연구기관, 학교법인 등이다. 지원규모는 단체당 1개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사·중복사업, 단순 집합교육, 단체의 홍보성 사업 등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 연속 양성평등기금(구.여성발전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단체(법인)현황,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등록증 및 정관(회칙) 사본 등을 첨부해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여성가족과로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9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여성과 가족의 행복이 영그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매년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의 촉진 및 단체의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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