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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융자

기사입력 2017.02.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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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800억 원 중 조선업종 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200억 원 지원

울산시는 2017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4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성하여 이 중 800억 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도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산시는 조선사의 구조 조정과 조선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 250억 원 중 200억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여 조선업종 사내협력업체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 업체당 4억 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까지이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방식을 종전의 일시상환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기업이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별도 공고를 통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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