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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2016년도에 실시한 제주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도내 40개 골프장(대중회원 구분)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수질(연못)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농약사용이 많은 4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검사농약은 환경부고시로 지정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농약 7종 등 모두 32종이다.
❑ 이번 조사에서는 저독성 농약성분 10종이 검출되었는데,
❍ 검사결과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잔디에 사용이 가능한 아족시스트로빈 등 9종의 살균제와 1종의 살충제 농약성분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저독성 농약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금년 4월부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실시하여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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