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평소 1일 30구에서 60구까지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 올해 윤달기간인 6월 24일부터 7월 22일 동안 개장유골 화장수량을 평상시 1일 30구에서 60구까지 확대해 화장예약 접수를 받는다.
제주지역의 경우 윤달에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해 예약접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한 달여간 화장로를 야간시간까지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할 달을 제외한 3개월 전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 6월 한달 동안의 유골화장 예약은 3월 1일부터,
- 7월 한달 동안의 유골화장 예약은 4월 1일부터 받는다.
- 이는 윤달기간 동안에도 예약접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월간 구분하여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 특히, 윤달인 경우 우리 지역의 정서상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또는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는 등 이 기간 동안에는 화장로를 야간시간까지 가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4년 윤달(10.24~11.21) 개장유골 화장건수 : 1,829구
↳ (’16년도 월평균 개장유골 화장건수 : 460구)
❍ 이번 윤달기간 동안의 화장예약 접수는 적정 화장능력 범위*를 상회하더라도 도민들에게 편리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중·허위 예약 시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화장 예약을 할 수 없는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택일을 정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이중·허위 예약 접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양지공원 화장로 1일 운영능력 : 시신 16구, 개장유골 30구
(07시~18시, 화장로 5기 풀가동 기준)
* 시신 16구, 개장유골 60구 화장시 평상시보다 3시간 이상 추가시간 소요예상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유골 신고증’을 교부 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
❍ 화장예약은 양지공원 접수실에 방문 또는 전화(☎ 710-6628, 6606)로 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상급자에게 고성·막말' 논란 일으킨 제천시청 5급 과장 직위해제
- 2대한민국의 중심! 천연물의 허브 제천시!
- 3(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의사단체 진료거부·파업 즉각 중단 촉구
- 4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천시장애인육상연맹 소속 제천시 학생선수들 각 종목 수상 싹쓸이... 메달집게 종합성적 2위 거둬
- 5제천시의회, 市 사무 위탁 투명․공정성 강화 추진
- 6가장 중요한 궁합, 입맛 궁합!|[메이드인 충청북도] EP.2 제천 원뜰
- 7의림여자중학교 체조부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종합 3위
- 8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제천시선수단 경기장 격려
- 9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개시
- 10의림유치원, 땅이 흔들릴 때 대처방법을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