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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농가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한다.

기사입력 2017.03.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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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예기치 못한 풍재·수재·화재·설해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7년 450개소에 810백만 원(도 243, 시·군 567)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축사 전열기구, 보온재 등 전기시설 사용증가 및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50개소에 30백만 원(도 9, 시·군 21)을 투입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농가 자부담률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 포함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노후화된 축사 전기시설 사전점검으로 축산농가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사업은 올해까지 1,400호에 280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축사화재가 26건에 피해액이 76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도 벌써 6건에 446백만 원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축산농가의 축사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정기적인 전기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가축재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폭염피해와 풍수해 등 농업재해 및 축사화재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영농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많은 농가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속적으로 축산 재해예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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