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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늘려!

기사입력 2017.03.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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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료 지원비율 82%로 늘려, 과수 일소피해 보장

 경남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사업비 380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손실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으로서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도내 가입대상 품목은 올해 신규로 도입된 시설쑥갓을 비롯하여 과수․벼․밭작물․원예시설․시설작물․버섯 등 총 51개 품목이며, 해당 작물을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가입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늘리기 위해 상품을 개선하였다. 우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비율을 2016년 80%에서 올해는 82%(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2%)로 늘렸으므로 농가에서는 18%만 부담하면 된다.

 그리고 지난해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한 단감 등 과수 피해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 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개선하였는데, 작년 11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와 올해 2~4월 과수 특정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예시설은 자기부담금 기준을 하우스 1동 단위에서 단지 단위로 변경하여 자기부담금에 대한 농가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작년까지는 보험기간 내 2차 사고 발생 시 가입당시의 보험가입금액에서 1차 손해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2차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당시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복원하여 가입 때와 동일하게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보험가입 대상지역도 확대되었다. 적과(과실 솎아내기) 전에는 모든 자연재해를,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우박 등 특정재해만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 단감은 도내 전 시군에서, 떫은감은 하동에서 창원․진주․사천․의령․산청․함양․합천이 추가되어 8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사과는 밀양․거창에서 함양까지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험 가입시기는 품목별 영농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데, ▲사과․배․단감․떫은감은 2~4월 ▲시설작물․시설하우스는 2~11월 ▲벼․밤․대추․고추는 4월 ▲버섯․버섯재배사는 4~11월 ▲고구마․옥수수는 5월 ▲참다래․콩은 6월 ▲감자는 7월 ▲차․밀․마늘․시설쑥갓은 10월 ▲양파․자두․복숭아․포도․매실․인삼․적과전종합위험(배․단감․사과․떫은감)은 11월이다.

 지난해 경남도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3,893농가가 22,877ha 가입하였고, 태풍 차바와 강풍, 벼 무사고환급 등으로 10,946농가가 18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재해피해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도내에서도 작년 4월의 강풍처럼 지역과 계절경계를 무시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최선”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는 농가의 부담은 줄고 보장이 늘어난 만큼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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