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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에 앞장선다!

기사입력 2017.03.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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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민부담금 절반 추가 지원키로-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농업안정 위한 다각적 자체시책 추진에도 총력-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에 앞장선다.

군은 농작업 시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군 지원금인 6억 2400만원에 총 3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민 자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2년간 일부 간척농지에서 발생한 가뭄피해와 더불어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가뭄·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의 증가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재해보험 가입이 농가 경영안정에 유리하다고 보고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2015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농업인 자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 군비 지원이 없던 2014년 대비 232%의 보험가입률 증가세(2016년 기준)를 기록하는 등 군비 추가 지원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태풍·집중호우·우박·폭설·저온(동해, 냉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림축산 사업 종사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총액 중 자부담률은 20%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자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며, 대상 품목은 벼·과수·농업시설·원예작물 등 50개 품목이다.

재해보험 가입 시기는 과수의 경우 4월 14일까지, 농업시설 및 원예작물은 12월 1일까지, 벼는 4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등 항목별로 다르며,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올해 관내 5,800여 벼 재배 농가(8,300ha)를 대상으로 벼 육묘 시 육묘상자에 일괄적으로 방제처리를 할 수 있는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자체 시책 추진에 앞장서며 지역 농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상기 군수는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 보고, 군은 그동안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최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이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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