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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보은군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PLS란 국내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미설정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시행중이며, 2018년 12월 3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PLS 도입에 따른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PLS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농약 안전사용기준 요령을 준수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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