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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면읍 승언지구 경계분쟁 해소된다!

기사입력 2017.04.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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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713필지 총 79만㎡에 대한 경계 및 면적 결정-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안면읍 승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침내 완료하고 경계 및 면적을 결정지었다.

군은 승언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지난달(3월) 30일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손 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를 개최해 713필지 총 79만 8338.3㎡에 대한 경계 및 면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안면읍 승언리 1688번지 일원을 포함하는 승언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경계분쟁소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4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이에 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를 사업 대행자로 선정, 재조사 측량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30일 측량을 완료했으며,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설정한 후 이번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을 마무리 지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중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재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구축돼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승언지구 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670-2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안면읍 승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침내 완료하고 경계 및 면적을 결정지었다. 사진은 30일 열린 태안군경계결정위원회 모습.

담당자-민원봉사과 설유식(041-67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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