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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드피해 제조․수출업체에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사입력 2017.04.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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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피해 긴급자금 500억원 4월 3일부터 신청 접수 -
-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은 완화, 혜택은 강화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드(THAAD)배치와 관련해 중국정부의 여행금지령 등의 제재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앞서, 인천시는 중국의 여행금지령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식당․숙박․운수 등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중국의 제재조치 장기화 시 무역감소로 인한 통상위축에 대비하여 제조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 지원대상은 중국의 제재조치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제조․수출기업이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 일시상환(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3년) 조건이며, 은행 협조융자로 시에서는 융자금리 2%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 특히, 이번 지원자금은 이미 지원받고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다른 정책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지만 사드 관련 피해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현재 상환 중으로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기존 지원이력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무역업에 대한 지원기준 요건도 매출의 70% 이상 직수출에서 50% 이상 직수출로 완화했다.

○ 자금신청은 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올려진 공고문을 확인 후 오는 4월 3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팀을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사드 피해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방문 신청하기 전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팀(☎260-0621~3)으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면 편리하다.

○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은 “사드 관련 중국의 제재조치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 제조수출업체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어 자금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계속 유관기관과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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