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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개 농공단지 기업애로 30건 해결․처리
- 함안 용정지구 공장등록 문제해결로 5년간 제한되었던 재산권행사와 영업상 불이익 일거에 해소
- 외국인 고용허가제 및 오폐수 처리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남도는 지난달 23일과 29일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이 함안 칠원용산농공단지와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를 찾아 입주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와 시․군,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업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함안 칠원용산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인근 용산일반산업단지의 비산먼지 유입차단과 단지 입구 주차장 설치, 차선도색 등을, 함안군 용정제1지구 입주기업들은 공장등록, 상수도와 가로등 연결문제 등을 건의했다.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가로수 정비․식재, 가로등 LED교체 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현장기동반은 단지별 주요 건의사항 중 용산농공단지의 비산먼지 유입차단을 위해서 시공사와 협의하여 가림막을 설치하고, 단지 내 주차장 설치, 차선도색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용정제1지구의 경우 14개 업체는 2011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건축물준공은 득하였으나 용정제2지구 준공 시까지 공장등록이 조건부로 묶여서 공장등록증을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과 온전한 공장등록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5년 이상 각종 영업상 불이익과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3중고를 겪어 왔다.
이번 현장기동반 운영으로 일괄 공장등록을 허용하기로 해 각종 재산권 행사와 영업상 불이익 요소를 일거에 해소했다. 상수도와 가로등 연결도 함안군과 용정제1지구협의회 간 조속한 시일 내 협의․해결하기로 해 사실상 애로사항을 모두 해결했다.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에서 건의한 가로수 정비․식재, 가로등 설치는 예산확보 후 조치하고,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농공단지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적합한 부지를 물색한 후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인 함안군 칠원용산농공단지와 밀양시 초동특별농공단지 모두 심각한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극심한 직무부적응,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시킨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 받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구인난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도는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밀양시의 한 사료 업체는 어류를 삶을 때 발생한 증기를 응축한 오폐수를 비용이 많이 드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다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도는 타 지자체 및 동종 업체 등의 처리 사례를 수집하여 해당 폐수가 생활하수로 분류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 후 처리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명균 도 경제통상국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몰라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많았다”며, “앞으로 기업지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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