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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찾아낸다

기사입력 2017.04.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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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분야별 기획 조사 및 사후 관리로 빈틈없는 세원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정기·수시 세무조사 강화로 누수 없는 세무 행정을 정착하고,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 밝혔다.

 
□ 도에서는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며, 신고 취약분야, 추징 빈발 분야, 현안 쟁점 등 취약 분야별 기획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 등 취득 법인 825개소를 조사해 과세표준 누락,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며,

 ❍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서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함께 파악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

 ❍ 1천만 원 이상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 적정 여부 등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소명 기회 부여 및 지방세 구제 절차 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성실 신고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추징세액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전문가 워킹그룹」자문을 사전에 실시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 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무 조사 대상 선정 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올해 말까지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수집과 사전 서류 검토를 거쳐 각 항목별 집중점검을 추진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주민세 3개반을 편성했으며, 각 담당자별 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취약 분야를 상세 점검하고 납세자의 성실 신고 납세를 유도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와 공평 과세를 실현한다.

 
□ 한편,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무 조사 실시 결과 비과세·감면법인 추징 87억 원, 과소 신고 추징 6억원 등 총 103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꼼꼼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빈틈없는 세원 관리 및 안정적 세수 확보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 “올해에도 다각적이고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발굴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상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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