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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기자동차에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지난 3월 13일 자로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용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와 국적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과 EV(Electric Vehicle) 로고가 있는 필름지를 부착했다.
일반 차량에 부착된 기존의 흰색 번호판과 규격(가로 520㎜, 세로 110㎜)은 같지만,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번호판이다.
또한, 전용번호판은 일반 번호판과 쉽게 구별되므로 주차요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감면대상 차량 여부를 번호판만 보고도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착대상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등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전기자동차이며, 이미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전용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전기자동차는 제외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와 수소연료전지차는 포함된다.
이선봉 교통정책과장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번호판을 제작하는 발급대행자의 준비상황 점검을 모두 마쳤다. 전기자동차에 고급적이고 차별화된 전용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운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는 물론 야간 식별성이 우수한 만큼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현재 전기자동차 152대가 등록되어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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