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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서두르세요! 보급대수 변경공모

기사입력 2017.04.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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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제주 보급물량 6,053대로 조정 -

❒ 환경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으로 인하여『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국고보조금 내시액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101곳로 확대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전기차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 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국 시도별 전기차 보급물량을 재조정(‘17.4.12) 하였기 때문이다.

❍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7,431대에 대해 민간보급 공모를 하였으나, 환경부의 내시액 조정으로 6,053대를 대상으로 변경공모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계약물량은 1,304대로 조정된 보급물량 대비 21%이다.

❍ 한편 환경부에서는 수요가 높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하는 등 구매보조금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지자체의 집행실적 및 추가수요에 따라 보급대수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구매에 관심 있는 도민, 기업체 등은 구매 신청을 서둘러야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변경 공모에서는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비 지원액을 250만원으로 확정하여 보급을 추진하게 된다.

❍ 4월 17일(월)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박경린)에서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관련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 등을 보고 받고, 저속전기자동차의 지방비 지원을 논의한 결과,

❍ 도서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의 자동차대여사업에 한하여는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다

❍ 또한 기존에 보급중인 전기차와 동일하게 본인소유의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 후 저속전기자동차 구입시에도 1백만원 추가지원 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저속전기자동차로 인증된 르노삼성의 트위지는 정부보조금으로 확정된 5백78만원과 지방보조금 2백5십만원을 지원받으면 7백22만원의 금액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도에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기 위치, 사용방법, 긴급서비스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콜센터(☎1899-8852)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 이용편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제주도 전기차 이용활성화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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