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사업, 더욱 엄격하고 투명 해진다 > 뉴스 | 충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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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사업, 더욱 엄격하고 투명 해진다

기사입력 2017.05.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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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승인 시 사유지 확보장치 마련, 착공신고 시 건축착공 서류첨부

- 사업계획 변경 허용범위 설정,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시행 승인 신청 초기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 검증 등


□ 도내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 밝혔다.

  ○ 관광개발사업의 장기간 투자지연으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미 이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 승인부터 이후 관리까지 엄격히 점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특히, 계획된 투자·고용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로 이끌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은 앞으로 사업승인 후 착공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되며 사업 연장․변경 시엔 일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 우선,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 토록 할 계획이다.

  ○ 또 형식적 착공만 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착공 신고 시 건축착공에 관한 서류(착공필증)을 첨부 토록 한다.


□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행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되, 추진 공정별로 개발 사업에 대한 별도관리가 이뤄진다.

  ○ 전체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잔여사업계획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인 경우, 기간 연장 후 투자유치 불투명 시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준공 처리해 사업을 종결한다.

  ○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할 경우에는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미래비전 등 제주도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하나, 수익성 위주의 사업(숙박 시설 위주)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한다.

  ○ 또, 유원지 시설 중 부지면적 5%이상 또는 세부시설계획이 획지면적 30% 이상의 변경과 건축 연면적 10% 초과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변경된다.


□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와 연계된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구축 중이다.

  ○ 관광개발사업 승인 시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사후관리 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도록‘승인부터 준공’까지의 단계와‘운영’단계로 구분해 각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투자 및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 사업자가 연 2회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며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사업장별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 사업장별 투자 및 고용상황을 연2회(2월, 8월)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이상 발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 투자진흥지구인 경우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조치가 이뤄지며 인센티브 제공에 부합하는 조속한 투자실현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조례 반영이 필요한 착공기준 강화,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개발사업 위원회 자문’과

  ○ 종전에는 각종 위원회 심의 후 행정절차 이행 후 자본검증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안 등은 7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관광개발사업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시행으로 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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