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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1,486건 단속적발, ‘포주’ 등 알선행위 검거는 68건에 그쳐
변화한 성매매 환경에 맞춘 실질적 근절에 힘써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이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작년 대대적 단속을 벌여 성매매 검거건수가 2015년 485건에서 2016년 1,486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중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이하 ‘알선 등 행위’) 등 이른바 ‘포주’의 검거건수는 2015년 53건에서 2016년 68건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전북의 성매매 검거건수는 2012년 124건, 2015년 485건에서 작년 1,48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검거인원도 2012년 445명에서 2016년 2,13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이중 직접적인 성매수·매매 행위가 아닌 ‘알선 등 행위’의 검거건수·인원은 2012년 24건, 133명에서 2016년 68명, 208명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다. 특히 포주 검거는 2014년 209명 수준에 머물렀다. [표 1]
특히 전북은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채팅앱 등 신·변종 성매매 영업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 각각 56건과 18건을 검거하고 765명과 45명을 입건했다. 이 기간 ‘알선 등 행위’의 검거건수와 인원은 따로 관리하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 [표 2]
진선미 의원은 “주로 성매매 집결지에 직접 방문해 이뤄지던 성매매는 최근 채팅앱 등이 발달하면서 매수자의 접근이 쉬워지고 장소도 오피스텔 등으로 분산되었다. 이에 따라 더욱 쉽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경찰도 단속강도를 높이면서 성 매수·매매 행위의 검거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 환경의 변화로 성매매 포주는 더욱 조직적이며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 성매매가 근절되는데 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찰은 기계적인 현장단속에 머물지 말고 알선과 강요, 인신매매 등 성매매가 지속적이고 교묘해지는 근원을 파헤쳐, 성매매 피해자를 방지하고 성매매의 진정한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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