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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이어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실시

기사입력 2018.01.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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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개에 이어 고양이도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개와 함께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고양이의 유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반려묘 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고양이 나이에 상관없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동물등록증 발급은 각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용인을 비롯해 서울 중구와 인천 동구, 안성, 충남 천안 등 전국 17곳의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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