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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피해 없는 아파트의 분양조건

기사입력 2018.02.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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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TV기획연재[아파트분양의 숨은 비밀2]… "토지매입 여부가 성공의 판가름"

보다 싼 값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에 따른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태가 조합아파트 분양방식이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합아파트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부터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계약금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조합운영비로 우선 사용하게 된다. 이럴 경우 만약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지 않거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피해는 계약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에 반하여 계약금납부 없이 조합원으로 가입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조합아파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에 아파트계약금을 납부하는 조합원 모집 분양방법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할 수 없는 보다 안전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온양중심상권지역주택조합아파트 어반팰리스도 당초에는 전 업무대행사에서 일반적인 조합아파트처럼 조합원가입 때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조합운영비와 조합원모집비용으로만 사용했다.

그 결과 조합원모집을 시작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토지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했고, 토지매입에 대한 불신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모집을 완료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조합운영진을 구성한 어반팰리스 조합아파트는 가입조합원들이 계약금 없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고 조합아파트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판단되는 시점에 계약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모집 조건을 변경했다.

어반팰리스는 1차로 조합설립인가완료 후에 아파트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을 완료할 수 있었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 또한 완료할 수 있었다.

조합 측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부터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가격을 상향조정했고, 아파트계약금 2000만원 중에 약정금 500만원 납부로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계약금 1500만원은 아파트공사 착공단계인 사업승인완료 후에 납부하고, 분양계약 때 납부하는 약정금 500만원도 계약자가 아파트분양을 포기하면 반환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반팰리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아파트처럼 피해를 당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와 같이 어반팰리스 조합아파트 처럼 조합아파트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아파트계약금을 납부하는 분양방법은 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없는 안전한 조합아파트사업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합아파트분양방식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잡을지 주목되고 있다.

<자료제공 온양중심상권지역주택조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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