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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으로 가는 조합아파트 이유가 있다

기사입력 2018.02.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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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tv기획연재[아파트분양의 숨은 비밀4]…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합아파트제도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를 정하고, 조합원이 분양받는 아파트사업의 주인이 돼서, 일반분양아파트의 사업이익만큼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이다.

과거의 지역주택조합운영은 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의 원칙 없는 조합운영으로 문제가 많았으나, 이제 정부(관할관청)의 관리 · 감독을 받아야 되는 주택법개정(2017. 6. 3.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은 정상적으로 운영만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

- 조합원모집신고필증 교부받은 후 공개모집해야 -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아파트와 같이 조합원모집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개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 개정된 지역주택조합관련법에 따라 건설시공사의 아파트공사보증은 물론 정부(관할관청)의 관리 · 감독을 받아야만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아파트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택법개정(2017. 6. 3.시행) 이전의 지역주택조합은 일명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로 등록해 정부기관의 관리 · 감독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특히 전문경험이 없는 무자격업무대행사들이 조합업무를 대행해 조합원모집 중에 조합아파트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주택법개정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만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변경됐고, 건설시공사는 조합아파트완공을 담보하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조합아파트공사를 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일반아파트분양과 같은 사업안정성이 확보된 것이다.

-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

아파트사업은 분양완료와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성공할 수 있고, 아파트사업이 성공해야만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시세차익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분양인 선분양의 경우, 토지매입은 완료됐지만 분양이 완료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아파트가 생긴다면 분양계약자가 투자이익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설립인가승인이 날 때까지 계약금 납부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설립인가승인 후에 계약금을 받는다면 분양받을 계약자는 분양완료와 토지매입완료를 보장도 받으면서 일반분양가격보다 10%∼15%정도 싼 값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설립인가승인을 받으려면 사업토지의 80%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분양할 아파트 총세대의 50%이상에 대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승인이 완료된 조합아파트는 50%이상 분양이 완료됐고, 토지매입이 보장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승인 후에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계약금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은 위험부담이 없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료제공 온양중심상권지역주택조합아파트 어반팰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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