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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 건강검진비 지원
보령시는 든든한 시정의 동반자이자,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통장은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시정 각 분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1인당 평균 136세대 283명을 담당하며, 평균 연령 또한 61.7세로 사기진작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복리후생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방자체법 제22조에 따라 지난 12월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해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2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의 일부를 지원한다.
김호원 자치행정과장은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때로는 마을대표로, 때로는 행정보조자로 역할하면서 과다한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건강을 살펴볼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지원으로 취약한 업무환경에 따른 질병을 예방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이통장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원, 한마음 화합행사 개최, 선진지견학, 통신요금 지원, 스마트이통장넷 운영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자료문의: 자치행정과(93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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