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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차량운임 최대 50% 및 여객선 이용 운임 초과분 지원
보령시는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차량운임 및 이용 운임 지원이 강화돼 도서주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여객선 차량운임은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미만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에 한해 차량운임비의 2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도서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1000cc 미만인 소형 승용차는 20%에서 50%로, 1000cc에서 1600cc미만 차량은 20%에서 30%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부담액이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원한다.
여객선의 도서민 부담 상한액은 1회 운임료가 3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민의 개인 최대 부담액은 5000원인데, 예를 들어 대천항에서 가장 먼 외연도의 경우 운임료는 1만5000원으로 기존에는 20%가 할인된 1만2000원을 도서민이 지불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만2000원에서 도서민의 최대 부담액인 5000원을 제외한 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가지원금은 시가 향후 정산을 통해 여객회사로 지급한다.
한상범 해양정책과장은“올해 차량운임 지원 확대와 추가금 지원으로 3억86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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