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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는 지난 2월 21일 진천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 접경지역인 청주시 북이면 소재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북이면 소재의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량은 기존 4,160kg/hr에서 20,000kg/hr로 5배 가량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 2.5)는 42.043~49.248㎛/㎥수준으로 증가하여 대기환경기준 35㎛/㎥을 크게 웃도는 등 심각한 환경재난이 예고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진천군의원 일동은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눈높이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으나 이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주시 및 금강환경유역청 등 관계기관의 책임있고 소통하는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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