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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27일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는 2018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으로,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지급 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등)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진천군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3월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진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539-3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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