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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망언은 민주주의와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이자 국민모독! -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5·18보상법, 1995년 5·18민주화운동법,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으며, 1997년부터 매년 국가 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
지난 2월 8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희생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반역사적 망언을 쏟아냈다. 이 같은 망언은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미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를 폄훼하고 매도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부에 맞서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5·18 망언에 대하여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세계인이 인정한 우리의 찬란한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작태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중단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가족,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하나.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을 조속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라!
2019년 2월 27일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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