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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3블럭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 등 강력 단속 나서 -
□ 대전시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다운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ㅇ 대전시는 최근 전매 제한이 해제된 대전 서구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ㅇ 대전시에 따르면 갑천3블럭 아파트는 이달 20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으며, 26일까지 모두 16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ㅇ 대전시는 신고된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시는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자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할 방침이다.
ㅇ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프리미엄을 다운계약 할 경우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이내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해야 하며, 매수인 또한 과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계약금과 중도금 1억 원,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2억 원 총 3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도인은 약 800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ㅇ 하지만, 프리미엄을 1억 원으로 다운계약해 총 2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 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거래신고 과태료 등 총 1억 5000여 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 다운거래가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물건도 나비효과로 다운거래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갑천3블럭 아파트 거래뿐 아니라 시 전역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양권 거래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법 다운거래를 단속해 강력 조치 할 예정인 만큼 다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한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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